설을 앞두고
농축특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관계기관 특별점검이 실시됩니다.
각 시,군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다음 달 9일까지
해당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꾸려진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
지역 내 10만 여 곳에서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등 위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현재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난해 도내에서는 설과 한가위 때
23곳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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