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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하자, 폭언에 해고 종용까지 - R

강서영 기자 입력 2020-08-17 20:40:03 수정 2020-08-17 20:40:03 조회수 0

◀ANC▶

여수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미화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관리소장은

피해 미화원에게 폭언과 더불어

해고까지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아파트 미화원 A씨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처음 성추행을 당한 건 작년 1월.



◀INT▶

*A씨 / 아파트 미화원, 성추행 피해자*

"가슴을 꽉 움켜쥐고 금방 가버려요. 똑같은 방법으로 지하실에서도 그랬고. 한 5번 정도 그랬는데. //

그 와중에 내가 발로 차고 팔꿈치로 쳐도 공간이 협소하니까 내 팔꿈치만 다친 거예요.



이후에도 수 차례, 다른 미화원들도

올해 3월까지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게

A씨의 이야깁니다.



◀INT▶

*A씨 / 아파트 미화원, 성추행 피해자*

"(다른 미화원을) 이렇게 막 밀가루 만지듯이 허벅지를 만지는 거예요."



경찰은 A씨를 7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해당 관리소장을 검찰에 넘긴 상황.



A씨와 동료 경비원은

관리소장이 성추행 고소 사실을 안 이후부터

A씨에게 폭언을 퍼붓고 해고까지 종용했다고

주장합니다.



◀INT▶

*A씨 / 아파트 미화원, 성추행 피해자*

(관리소장이) 왜 없는 말 지어내면서 그렇게 하냐며 놓여진 핸드폰을 (들고) 머리를 깨버린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INT▶

*B씨 / 동료 경비원*

"권고사직서를 받으려면 동대표 과반수 이상의 싸인을 받아야 하는데, 관리소장 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A씨를 해고하려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A씨의 성추행 사건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입주자 대표회의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했고,



관리소장은 횡령 등 다른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한편 관리소장은 A씨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해

권고사직 처리를 했을 뿐이며,



A씨가 권고사직을 피하기 위해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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