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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침해, 엄중 처벌해야".. 검찰 고발

조희원 기자 입력 2020-08-13 07:40:04 수정 2020-08-13 07:40:04 조회수 0

여수산단 LG화학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12) LG 화학 법인과 대표이사 신 모 씨,
하청업체 사장 6명을
부당노동행위와 협박죄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쟁의행위를 할 때마다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와 계약해지,
대체인력 투입 등을 언급하며 협박해
노동3권을 침해 받았다며,
사측의 불법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계약 해지사유를
노조에 안내한 것 뿐이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계약해지 시 추가인력을 투입할 수 있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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