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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여수 이순신마리나 특혜·뇌물수수 정황"(R)

강서영 기자 입력 2020-08-06 20:40:05 수정 2020-08-06 20:40:05 조회수 4

◀ANC▶

여수 이순신마리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온 해경이, 행정의 특혜와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경은 1년간의 조사를 마무리 하고

담당 여수시 과장과 위탁업체 대표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범으로 조사받았던 권오봉 시장의 측근인사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요,

자세한 내용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미미한 자본금에

마리나 운영 경험도 없는 A업체가,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마리나 위탁운영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불거진

'이순신마리나 특혜 의혹'.



◀SYN▶

*마리나 운영업체 관계자 /

(7월 7일 여수MBC 뉴스데스크 방영분)*

"웃긴 건 2등으로 떨어진 회사가 통장 잔고 250

억 가량을 예치하고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재정

능력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 회사가 떨어졌어

요."



S/U)1년여간의 해경 수사 결과,

마리나 위탁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A업체가 여수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당시 여수시청 해양항만레저과장 오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A업체 사무실에서 발견된

경쟁 입찰업체들의 민감 정보들을

오씨가 유출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또, 오씨가 A업체 대표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을 과도하게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해경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은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업체 대표도 마찬가지로

뇌물을 주고, 특혜를 받아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황.



그러나, 해경은 공범으로 여겨졌던

권오봉 여수시장의 측근 윤 모 씨에 대해서는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넘겨진 오씨와 A업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는 오씨에 대한 징계나

A업체의 위탁사업자 선정 취소 등의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서영 기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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