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의 팔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어린이집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9일 여수시 여서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3살 된 원아의 팔을 잡아당겨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교사 38살 최 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지만,
경찰은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아동 학대'가 아닌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