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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조례 무용지물...즉각 집행해야"

문형철 기자 입력 2020-07-22 20:40:03 수정 2020-07-22 20:40:03 조회수 0

재난지원금 조례를 제정한
전남과 전북지역 지자체 가운데
여수시만 지원금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민협에 따르면
전남과 전북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모두 14곳으로,
이 가운데 13곳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을 준비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여수시만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협은 권오봉 시장이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외면하는
불통행정을 고수하고 있다며,
지금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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