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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사 중 직권출생신고·친권상실청구

조희원 기자 입력 2020-07-21 07:40:03 수정 2020-07-21 07:40:03 조회수 0

검찰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잇따라 구조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출생 직후 아기를 보호시설에 맡긴 채
2년 8개월 동안 출생신고를 거부한
20대 미혼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또, 40대 부모가 알코올에 중독돼
5년 동안 두 자녀에게 음식도 제공하지 않은 채
방임한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며,
현재 양육 중인 친척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나 검사는
아동학대 혐의가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출생신고나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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