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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해외입국자 검찰 송치

김종수 기자 입력 2020-07-17 20:40:04 수정 2020-07-17 20:40:04 조회수 0

광양경찰서가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해외입국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지난달 27일 일본에서 입국한 뒤
2주의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커피숍을 다녀오는 등 장소를 이탈했다가
합동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또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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