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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집중 점검 실시

김종수 기자 입력 2018-02-05 07:30:00 수정 2018-02-05 07:30:00 조회수 2

올해 최저임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동당국이 집중 점검에 들어갑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다음 달까지
아파트 관리업과 편의점 등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는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불법, 편법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7천 530원이며
이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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