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있었던 고흥 병원 화재 당시
1층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는
119 신고 내용이 확보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은 최근
해당 119 신고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언급된 출입문은 현행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에 따라 피난시설에 해당해
폐쇄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언급된 출입문들에
별도의 잠금장치가 있진 않았다며
신고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잠겨있던 문의 위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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