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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폐쇄', 영암 금정면사무소 업무 일부 재개

양현승 기자 입력 2020-07-13 20:40:02 수정 2020-07-13 20:40:02 조회수 0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잠정 폐쇄됐던
영암군 금정면사무소의 업무가
일부 재개됐습니다.

영암군은 군본청 공무원 5명을
금정면사무소로 파견해
사회복지, 농업,일반민원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민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금정면사무소 직원 12명은
확진자 발생 이후 오는 18일까지
자가격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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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승 14446@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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