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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화재 본격 수사.."안전관리 근거 강화해야"

김종수 기자 입력 2020-07-13 07:40:03 수정 2020-07-13 07:40:03 조회수 0

◀ANC▶
지난 10일 발생한 고흥 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료시설이 소방안전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천장에서 불꽃이 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불이 바닥으로 번집니다.

이후 잠을 자던 환자들이 대피를 서두릅니다.

지난 10일, 30명의 사상자를 낸
고흥 병원 화재 사고.

1차 합동 감식 결과 불이 난 1층 천장 에어컨 전선이 끊어진 게 발견됐습니다.

최초 목격자는 천장의 전등 쪽에서
불이 났다고 밝혔는데
◀SYN▶
김순자(화재 최초 목격자)
누워서 사르르 잠이 들었는데 뭐가 톡톡 떨어져서 쳐다보니까 위 등에서 불이나..

에어컨과 전등의 전선이 연결된 구조였다는
점을 미뤄볼 때 '전기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또
구조 무단변경과 안전관리 여부는 물론

방화문이 있었다는 병원 측 주장과 달리
사실상 방화문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병원이 최근 2년 동안
소방특별조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옥내 소화전 누수와 유도등 예비전원 불량 등이 판정된 뒤 조치가 완료됐는데

현행법상 대상과 실시계획 등 세부적 기준이 없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국회에서도
의료시설의 규모와 수용인원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도 주목됩니다.

현재 경찰은 사고 당일 현장감식에서 확보된
시설물 일부를 분석하는 한편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조만간
추가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종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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