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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계 최종 변론..."기존 경계 인정해야"

문형철 기자 입력 2020-07-09 20:40:03 수정 2020-07-09 20:40:03 조회수 0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의 최종 변론이
오늘(9)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과거 대법원이 현재의 해상경계선을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기존의 경계선을 무시하고
등거리 원칙을 적용하면
모든 지자체가 혼란을 겪게 된다며
경상남도와 남해군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회재 의원도 오늘(9)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지역 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국토부와 해수부 등 관계 부처가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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