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연안선망 어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멸치를 잡는 소형 어선들이 주로 하는 어업 방식인데, 어구 사용을 놓고 7년째 어민과 지자체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육지에서 가까운 연안에서 소형 어선을 이용해 멸치를 잡는연안선망 어선입니다.
이 선박의 선주 김동철 씨는 지난 2010년개정된 어구를 쓰고 난 뒤부터 어획량이 반 토막이 났습니다.
(c.g.1) 그물 끝에 매달았던 주머니인 유낭을 못 쓰게 되자 주 어획물인 멸치를 잡기 힘들게 된 겁니다.///
◀INT▶ *배석배 / 어민*"우리가 지금 어획량이 준 정도가 아니고 그물 쓰라는 대로 그대로 쓰면 우리는 어장 포기할 거고..."
◀INT▶ *김동철 / 어민*"뱃사람 선원들 월급도 못 줄 그런 입장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어민들은 수온변화로 멸치밖에 잡을 수 없다며어구 개정 고시권이 있는 전라남도에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지자체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남획 등으로 인한 자원 고갈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INT▶ *전라남도 관계자*"(기선권현망과 낭장망) 그분들의 의견, 왜냐면 그 멸치 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그 다음에 가장 크게 생각한 게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게 전제조건이라 고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c.g.2) 하지만 연안선망의 멸치 어획량은 전체 어획량의 1% 정도에 머물고 있고,
(c.g.3) 최근 한 연구에서는 멸치 자원량도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연안선망 어선들이유낭을 사용할 수 있도록어구 개정을 공론화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INT▶ *전남대 관계자*"어업인들을 어느 정도 삶의 생계유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과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어떻게 개정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이 만나고 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민들은 자치규범을 마련해 어획량을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지자체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S/U] 연안선망 어민들과 지자체의 공방은 벌써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협상 테이블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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