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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은 '합법', 전남은 '불법' -R

조희원 기자 입력 2018-02-07 07:30:00 수정 2018-02-07 07:30:00 조회수 3

      ◀ANC▶어제 전남 연안선망 사용 어구를 불법으로 규정해 어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습니다. 
다른 지역의 연안선망 어민들은 어떨까요?
조희원 기자가 충남도의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END▶
충남연안선망 어민들의 멸치 어획량은 지난 2011년 이후, 기존보다 20% 정도 줄었습니다. 
기존에 쓰던 불법 어구를 반납하고 개정된 합법 어구를 쓰게 되면서어획능력이 떨어진 탓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어민들은 새로운 어구를 반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법 조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INT▶ *김종식/충남연안선망협회장*"고시법을 개정해서 서해지구에 맞는  준법 조업을 하다 보니까 어업인 자체가  자신감을 가지고 조업도 하고 그런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충남연안선망 어민들이 합법적으로 조업을 할 수 있게 된 건지자체의 노력 덕분. 
충청남도는 지난 2003년부터 타 업종 대표와 관계 기관 공무원,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연안선망 어구 개정을 논의해왔습니다. 
(CG1) 그 결과, 현행 어구는 서해안 여건상 맞지 않아 불법 어구를 쓸 수밖에 없다는 어민들의 의견이 반영돼 어구를 새롭게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전남 연안선망 어민들 역시어획량이 줄어도 좋으니 충남도처럼 어구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CG2) 시도지사의 고시보다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섭니다.///
하지만 정작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에 고시 권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INT▶  *해수부 관계자*"관련 법령에 의해 시·도지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판단해서 고시 가능하다고  해 놓은 부분이고..."
어구 개정을 놓고수년째 지자체와 해수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생계 터전을 잃은 어민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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