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가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오늘(7) 여수와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 이후
사업자 측의 불법과 편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며
"노동당국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적극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에 접수된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상여금과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22.6%로 가장 많았고, 근로시간 단축 17.3%,
일방적인 상여금 삭감 16.5%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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