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위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석 달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최고 50%를,
지난해 상반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은 최고 75%의 재산세를 감면해
지역 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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