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에게 막말하고 수업권을 침해한
초등학교장에 대한
감봉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 2018년 교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수업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나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장 A씨가
전남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감봉 1개월은
징계 범위의 최소 기준에 해당한다며
청구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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