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김승남 의원은
농사용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농어업 경영체의 냉동보관시설과
식품가공시설 등에도
농사용 전력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관련 법이 개정되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던
농업용 시설의 전력요금이 50% 가량 경감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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