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29일부터
관내 초등학교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 8만 원을 부과하고
이를 위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신고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 주정차와 과속을 막기 위해
고정식 단속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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