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보건소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다자녀가정 기준을 확대합니다.
순천시는
순천시 저출산 대책과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이후
둘째를 출산하는 가정부터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돼
20여 종의 문화, 복지혜택를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가정 세대증 발급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