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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한 내국인 기소의견 송치

김종수 기자 입력 2020-06-15 07:40:04 수정 2020-06-15 07:40:04 조회수 2

자가격리 기간동안 격리장소를 이탈한
해외입국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달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다 일시 입국한 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어기고
인근 방파제에서 낚시를 한 내국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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