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스카이큐브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순천시와 운영업체간 분쟁이 '무상기부'로
결론났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의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해당 중재사건에 대한 화해권고 수용 동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대한 상사 중재원의 중재안이
양측에서 최종 가결됐습니다.
이에따라 운영업체는 적자에 따른 배상금을
받지 않고 채무가 없는 상태로
스카이큐브를 순천시에 기부채납 하고,
순천시는 본격적으로 스카이큐브 운영권을
맡게 됐습니다.
2014년 부터 스카이 큐브를 운영해온
에코트랜스는, 적자의 책임이 순천시에 있다며 지난해 3월 1,367억원을 보상하라는
중재신청을 제기했고
순천시도 시설 철거 비용 200억원을 부담하라며 반대 신청을 내면서 분쟁이 시작된 바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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