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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직원 사망원인은 업체 관리부실"

조희원 기자 입력 2020-06-12 20:40:04 수정 2020-06-12 20:40:04 조회수 0

올해 초 여수국가산단
금호피앤비화학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한 사고의 원인은
업체 측의 관리부실이라는
노동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노동자에게 작업을 시키고
사고 수습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금호피앤비화학 공장장 A 씨와 법인,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2월 3일
금호피앤비화학 2공장에서는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촉매 제거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49살 A 씨가
촉매 더미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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