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6개월만에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은
지난 2월 28일
여수의 한 주택에 무단침입해
현금 50만 원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 씨에게
징역 1역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3회 이상의 절도죄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