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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업체 수의계약' 북구의원 윤리심판

이계상 기자 입력 2020-06-04 20:40:03 수정 2020-06-04 20:40:03 조회수 0

배우자 명의의 업체를 통해
구청의 수의계약을 따낸
광주 북구의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부적절한 계약으로 물의를 빚은
북구의원 A씨를
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했습니다.

광주 북구의회도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A 의원은
당선 이후 겸직하던 인쇄광고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전환한 뒤
구청의 수의계약 11건, 6천 7백만원 상당을
따내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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