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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수거에 불법매립까지" 가욋일 '혹사' 경비원(R)

여수MBC 기자 입력 2020-06-03 20:40:03 수정 2020-06-03 20:40:03 조회수 1

◀ANC▶
임시 계약직 노인장, 임계장이라고 통칭되기도 하죠. 아파트 경비직 근로자들에 대한 갑질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아파트 관리업체는
경비원들에게 하수관로에 막힌 오물수거와
이를 불법매립하도록 지시하기로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런 갑질에도 반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무안군 남악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3개월 동안 일했던 전직 경비원 A 씨.

지난 4월 A 씨는 관리사무소로부터
하수관로에 막힌 오물수거 작업을
지시받았다고 말합니다.

◀SYN▶ A 씨
"맨홀이 역류하니까 그것을 좀 파내라고 (지시받았다) 인분하고 화장지 그런 것."

관리사무소는 A 씨 등이 수거한 오물을
인근 하천에 버릴 것을 지시했다가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오물을 다시 수거해
아파트 단지 내에 묻도록 했습니다.

◀SYN▶ A 씨
"경비원 3명이서 그걸 다시 파서 000동 뒤에다가 묻었죠. 지시를 받아서"

관리사무소 측은 A 씨가 경비원으로
근무한 것은 맞지만 오물수거와 매립지시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비업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이외의 지시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처벌조항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아파트를 찾아가봐도
이를 지키는 곳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SYN▶ 아파트 경비원
"아침엔 청소, 주차단속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풀 같은 거 뽑고"

부당한 지시를 받아도 경비원들은
문제제기를 하기 힘듭니다.

불안정한 고용문제 때문입니다.

◀INT▶ 문길주 / 전남노동권익센터장
"3개월, 6개월 등으로 기간제 근로를 하다보니 언제든 해고될 수 있으니까 부당하다는 것을 알아도 말하기 어렵죠"

경찰청은 지난 3월 아파트 관리소의 이른바
'갑질'을 단속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곧바로 '경비원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며
단속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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