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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고흥분청박물관 도자기 가격 2천만 원"

조희원 기자 입력 2020-05-11 20:40:05 수정 2020-05-11 20:40:05 조회수 3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도자기 파손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이 도자기 감정가를
수천만 원 정도로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 2018년 고흥 경찰이
도자기 진품 여부를
수사하다 파손한 사건과 관련해,
도자기 소유주 A 씨가
정부와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천만 원을 배상 받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도자기의 가격을
7억 원으로 산정했지만,
해당 감정인들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전문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전의 도자기 매수 금액 등을 종합해보면,
산정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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