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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성심병원 이사장,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조희원 기자 입력 2020-05-06 20:40:03 수정 2020-05-06 20:40:03 조회수 6

병원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여수 성심병원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년 동안
자신의 어머니와 누나, 개인농장 관리인을
병원 직원인 것처럼 꾸며
8억 8천여 만 원의 병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성심병원 이사장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사비를 들여 병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것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심병원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18년 7월부터 공식 휴원에 들어갔으며,
지역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지난해 이사장의 주소지인 서울로 이첩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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