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를 재배하던
섬 주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가 지난 13일부터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텃밭에서 양귀비 60여 주를 재배해온
80살 A씨를 포함한 12건이 적발돼
양귀비 234주를 압수했습니다.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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