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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이 끝났지만
순천시 선거구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선거구 조정 때마다 불거지는 정치적 변수를
없애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박민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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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순천시 해룡면을
인근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합친건
지난 3월,
총선 정국과 맞물려
선거구 쪼개기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선거 기간 동부권을 찾은 이낙연 전 총리도
21대 총선에 한시적으로 적용된거라며
선거구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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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법소원에 나섰던 시민단체는
선거구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거구 조정때마다 불거지는
정치적 변수를 없애기 위해 법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INT▶
[C/G]현행 공직선거법은 순천시 분구와 관련해
특례 부칙을 적용했습니다.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는데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정치권도 헌법 불합치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INT▶
현행 선거구 인구 상한선 기준은
27만 8천 명으로
순천시는 국회의원 2명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구 획정 판결은
여전한 쟁점입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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