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가짜 마스크를 제조,유통한 A 씨 등 17명을
약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A 씨 등은
경기도 김포에 있는 자신의 업체에서
미인가 벌크마스크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유사 포장지에 벌크마스크를 넣어,
가짜마스크 62만장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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