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긴급재난생활비의 차별없는 지원을 위해
지급범위를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생활비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뒤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내 결혼이민자와 출생아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춰 광양시는 오는 27일부터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와
지급 신청일 이전 출생아 세대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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