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의 선거 홍보물 훼손 현장이
잇따라 발견돼 후보자측이
선관위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나섰습니다.
여수갑 선거구의 주철현 후보 선대위는
최근 여수지역 원도심 곳곳에 게시된
주 후보의 선거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된 현장을 발견하고 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벽보와 현수막은
공직 선거법 의해 제공되는 홍보물로,
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끝)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