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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한 외국인 선원 검거

강서영 기자 입력 2020-04-09 07:40:04 수정 2020-04-09 07:40:04 조회수 4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업을 하던 외국인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최근
입국 당시 자가격리 장소로
신고한 곳을 벗어나
동료 선원들이 머무는 숙소에 머물며
어업 행위를 한 베트남 국적 37살 A씨와
A씨를 어선에 태운 선주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일 입국한 A씨는
구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아
2주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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