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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후보자 가족 고발

김종수 기자 입력 2020-04-07 20:40:03 수정 2020-04-07 20:40:03 조회수 2

낙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의 가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보도내용을 왜곡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할 때 공표할 사항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모 후보자의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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