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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책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숨통'

박광수 기자 입력 2020-04-03 20:40:04 수정 2020-04-03 20:40:04 조회수 1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지역업체들을 의무적으로
도급업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돼
지역업체 참여 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국무회의는 전라남도와 건설협회등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예타 면제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제도를
이달 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예타면제 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40%이상 참여하도록 한 규정이
적용될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화태-백야 대교 건설사업부터
지역 업체 참여 폭이 넓어질수 있게 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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