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내 직장내 괴롭힘 논란에 대한 비판이
전 시민사회로 확산되는 가운데
여수시가 뒤늦게 해당 가해자에 대해
'대기발령'조치를 내렸습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 성명을 내고
"공무원 12명이 팀장으로부터 폭언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받다 신입직원 중 1명이
사직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여수시는 사안의 외부유출을 질책하는 등
인권의식 결여를 노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여성인권단체연합도 성명서에서
"술자리 강요와 폭언, 근무시간외 업무지시나 부당업무배제등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발언을 한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촉구"
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해당 가해자 팀장에 대해
징계 처분이 아닌 '서면 경고'처분만 내렸다
최근 지역사회의 비판이 확산되자
뒤늦게 '대기 발령'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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