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안전관리 책임자
49살 A 씨가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잔해가 소실돼 원인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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