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전라남도는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될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도내 여수와 순천, 광양 등 6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에 대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세부 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에 나섰습니다.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해 배출한 경우,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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