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코로나 19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두 달동안
가정용과 일반용 등 용도에 상관없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할 계획이라며
단 관공서와 중견기업들은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면정책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것이며
18억 원의 경제적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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