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봄철 미세먼지와 화재발생을 줄이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합니다.
광양시는
정부의 불법소각 방지대책에 맞춰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단을 꾸린 뒤
계도와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영농부산물과 생활쓰레기를 함부로 소각하거나 연료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허가나 미신고 시설 등에서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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