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논밭두렁 태우기..소방차 출동하면 과태료(R)

여수MBC 기자 입력 2020-03-20 20:40:04 수정 2020-03-20 20:40:04 조회수 0

◀ANC▶
봄 농사철을 앞두고
논밭두렁 태우기가 이어지면서
소방당국이 화재로 오인신고 될 경우
소방차 출동비용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잘 못된 신고에 따른 소방업무 마비에 대비해 처벌기준을 강화한 것인데,
실제 논밭두렁 태우기 감소에 영향을 줄 지
관심입니다.

김안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논두렁을 태우던 불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도로까지 번졌습니다.

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불씨도
마른 풀과 바람을 타고 산불로 번졌습니다.

(EFFECT - 화면 전환)

봄 농사철이 다가오면서 해충을 방제하고
농산물 쓰레기를 태우는 농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도 2호선 도로를 따라 취재를 시작한 지
한시간여 동안 곳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는
연기는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S/U 농촌마을 인근,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논 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농사철을 앞두고
일부 농민들이 습관적으로 불을 지핍니다.

◀SYN▶ 농민
"잡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한군데 모았다가 태우고 있어.."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시군에 신고하면
과태료 처벌이 내려지지만
지금껏 단속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고 없이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다 화재로 오인 신고돼 소방차가 출동하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INT▶ 김태진 전남소방본부 화재예방
"올해 5월부터 논밭 주변지역 불피움으로 소방차량 오인출동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차 출동 비용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를 모르는 농민들이 더 많습니다.

◀SYN▶ 농민
"아 소방차가 오면? 그렇다고 일일이 그렇게 소방서에 신고할 수 도 없잖아 시골사람들은"

논 밭두렁을 태울때 나는 연기로 소방차가
출동하지 않으려면 시군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강화된 처벌 기준이 농촌에서 이뤄지는
무단 소각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안수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