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어촌계 의혹이 일었던
한 어촌계에 대해 지자체가
새조개 채취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수시는 십 수 년간
광양만 인근에서 새조개를 채취해오던
A어촌계의 인원 수가 기준보다
모자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어촌계의 해산 사유에 해당돼
수산자원관리수면 이용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어촌계 어촌계장은 이 같은 행정에 대해
특정인과의 결탁이 의심된다며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넣을 계획이며,
여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