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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에 욕설, 괴롭힘..입단속 '급급'

박광수 기자 입력 2020-03-17 07:40:05 수정 2020-03-17 07:40:05 조회수 0

◀ANC▶
'직장내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다'
지난해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주요 골자인데요.

법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사건이 여수시청에서 발생했습니다.
황당한 상사 갑질이 이뤄졌는데도 여수시 당국은 그저 덮어주기에 급급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여수 이순신 도서관등에서 근무하던
시청 신입 직원 5명이
한 상사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제출한
경위섭니다.

//퇴근 후 여직원을 술자리로 불러내
만취에 이르도록 술을 먹였던 팀장,

동료입장에서 앞으로 자제를 요구하자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쏟아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당한 휴가 요구에 "신입이 무슨 대체 휴무냐며 반박하고,
주말에 전화로 출근을 명령하면서 "아직도 안씻고 뭐하냐?"며 다그쳤다는 진술에다.

"네가 그러고도 사서직 공무원이냐"는 모욕적 언사도 눈에 띕니다.

남성 직원에 대해서는
"남자 맞냐?" "중성 아니냐?"는 성희롱적 발언도 적시돼 있습니다.//

(BRIDGE)-신입직원들은 경위서에 이런 상황들을 설명하며 과도한 스트레스속에 우울감과 두려움으로 숨이 막힐 것 같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결국 다섯명중 한명은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직원은 "이런 조직에서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며 힘들게 준비해온 공무원의 꿈을 접은 배경을 토로 했습니다.//

//해당팀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당사자들에게 개인적 사과를 했다면서 표현이 일부 거칠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한 시 당국의 대처는 어땠을까.

해당 사안을 모두 조사했다는 감사 담당관실의 해명자료 입니다.

//"공무원이 적성에 맞지 않았다"
"연고지 근무를 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위서 내용과 온도차가 큰 해석을 내놨고,

도를 넘는 폭언과 욕설도 "다소 부적절한 언행"등으로 표현 됐습니다.//

여수시는 개인적 사과와 근무위치 변경,
서면 경고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징계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INT▶ 7:15
"인사위원회에 의한 징계가 아니라 그냥 서면 경고 조치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징계가 아닌거네요?" "그렇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즉각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인권위에도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시 당국의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겁니다.
◀INT▶
"본인들이 냈던 고충민원에 대해서 정당하고 합당한,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거든요"

권오봉 시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의 대응도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CLOSING)-사안이 외부로 알려진 데 대한
문책과 유출경로 조사가 우선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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