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해양쓰레기에 포함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민병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바닷가환경 관리 및 보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 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해양을 오염시키는 미세플라스틱을
해양쓰레기에 포함해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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