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이 선거구 획정때마다
재조합의 대상이 되면서, 농어촌 대표성을
보장할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암군의 경우 17대 총선까지
장흥영암 선거구로 묶였다가,
이후 장흥강진영암 선거구를 거쳐
20대에서는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로 짜였습니다.
또 구례군도 승주, 곡성, 광양 등과
차례로 복합선거구로 구성되는 등
잇따라 생활문화권이 무시된 선거구에
포함돼 왔습니다.
선거법은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고 있지만, 인구수를 앞세운
기준에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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