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세풍산업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풍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5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가 50% 감면되며,
입주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나
제한 입찰이 가능해졌습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이어
세풍산단이 '광양항 배후단지'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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