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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통과했다-R

김인정 기자 입력 2018-03-01 07:30:00 수정 2018-03-01 07:30:00 조회수 1

          ◀ANC▶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미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8 년만에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간 의혹으로만 남아있던 부분들을 다시 조사해 정부 공식보고서를 만들게 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날, 여야 갈등 속에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던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INT▶박주선 국회 부의장/"찬성 158, 반대 15, 기권 29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8 특별법은시민을 향한 최초 발포와 발포 책임자, 헬기 사격, 암매장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3년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NT▶민병로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년이라는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5.18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장 3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가 있고요."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동행명령을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고,범죄의 혐의가 현저할 때에 한해서는압수수색 영장청구를 의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야 갈등 속에 강제조사권이 약화되고실무위원회가 빠지는 등진상조사위의 한계가 분명해진실에 접근하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를 가진 조사위가 생기는만큼 전두환 정권 당시 5.18 자료 왜곡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가장 나아간 조사를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INT▶노영기 교수/ 조선대학교 "어떤 의도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가 이뤄지고 그 조사와 함께 이제 어떤 자료들이 사라졌는가.."
진상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과 여당 추천 4명,그리고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등 9명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령 제정 준비기간을 감안해 법 시행은 공포 뒤 6개월로 정해져, 진상조사위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활동하게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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