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선박과 충돌한 뒤
해경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항해한
어선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4시쯤 여수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139톤급 어선과 충돌한 뒤 그대로 항해한
42톤급 제주선적 어선 선장 47살 이모씨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 모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이상은 없었다며
해상사고 발생시 반드시
해경이나 지방해양수산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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